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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쟁점 훑기 - 제17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 근로자성 판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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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쟁점 훑기 - 제17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 근로자성 판단

s t u d y 2025. 3. 5. 16:1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블로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관한 주요 쟁점과 판례·해석 동향을 챗 지피티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에는 제가 실무하면서 공부, 처리하면서 느낀 점 등을 서술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의 개념과 실질적 보호

(1) 주요 취지 및 내용

기본 취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나 단순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 실질적 관계를 반영하는지에 주목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실질적 보호:

단순히 계약서상의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용종속관계(지휘ㆍ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 지급 방식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보호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2) 판례 동향 및 실무 시 고려사항

판례에서는 과거 제17조에 규정된 ‘근로계약’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사용종속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계약 체결 방식뿐 아니라 실제 노무 제공의 방식, 지휘ㆍ감독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 실질적 종속관계의 종합적 분석

(1) 판단 기준의 발전

초기 기준:

과거에는 민법상 고용계약(또는 도급계약)의 형식에 의존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행 판례:

1994년 대법원 판결 이후, 그리고 2006년 판결을 거치며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노무 제공의 ‘사용종속성’(지휘ㆍ감독, 근무 조건, 보수 지급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2) 실무 시 고려사항

종합적 접근:

근로자성 판단에는 단순 계약 형식 외에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근무 장소 및 시간, 사용자의 관리·지휘 여부, 보수의 지급 형태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제적 우월성 배제 원칙: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형식적 요건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며, 전체 징표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의무와 퇴직 후 신속 지급

(1) 주요 내용 및 취지

금품 청산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에 따른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취지: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신속히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법률관계의 조기 청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판례·해석 동향 및 실무 포인트

판례에서는 퇴직금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전에 발생한 모든 금품(임금, 보상금 등)이 지급대상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 기한(예, 14일 내 지급)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나 구제 절차가 뒤따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퇴직금 지급 기한과 중간정산

(1) 주요 내용

지급 기한: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장 합의 가능성: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합의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판례 및 해석 동향

최근 해석에서는 중간정산 퇴직금(퇴직 전에 일부 정산 지급한 금액)도 퇴직금 지급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퇴직 후 신속한 금품 청산을 촉구하는 취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결론

각 조항과 근로자성 판단은 모두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단순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관계와 사용종속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실무에서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실질적 내용(제17조)
사용종속관계와 노무 제공의 실질(근로자성 판단)
퇴직 후 금품 청산의무(제36조)
신속한 퇴직금 지급 및 중간정산금 포함 여부(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성 판단은 정말 많은 고려사항과 가치판단, 판례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 공부와 함께 서술해보겠습니다.